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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금 2차 추가신청 신청방법

info-pops 2023. 9. 11. 12:27

서울시에서 청년월세지원 2차모집을 하고있습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240만원을 12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신청도 가능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자 중 3,500명 추첨하여 선정된다고 합니다. 신청기간은 9월5일 ~ 9월18일 까지니 놓치지말고 꼭 확인하셔서 신청하세요.

청년월세 지원금

 

 

청년월세지원이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월세금액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책입니다. 

 

청년월세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1983.1.1 ~ 2004.12.31. 출생자) 청년 1인가구 신청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하는 계약서 상 임차인 본인만 신청가능합니다. 공동 임차인이 있을 경우 1명만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은 1명만 가능합니다.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입실 확인서가 없을 시 첨부파일 > 참고서식> 실거주 확인서를 작성 후 첨부해야 합니다.

지원신청하는 월세금액에는 관리비 미포함 월세금액만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대상자 여부는 온라인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SH, LH, 공무원 연금공단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 이전에 서울시, 국토부, 은평형 월세지원금 중 하나의 지원사업이라도 지급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임대인이 부모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 관련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0% 100% 150% 180% 계산된 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릭하세요!!

 

2023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80% 계산방법 2024 기준표제공 (info-pops.com)

 

2023기준 중위소득 50% 100% 150% 180% 계산방법 2024 기준표제공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5년 최초로 정하였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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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내용

월20만원 지원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및 접수는 선착순이 아니며, 지원자 선정은 자격심사 후 전산추첨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은 임차인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접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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