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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환급금 조회하기 신청방법

info-pops 2023. 9. 11. 13:08

의료비 환급금에 대해서 아시나요?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평소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크다면 소득에따라 초과금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와 국민건강공단이 8월23일부터 초과부담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인당 평균 132만원가량의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하니 환급금조회를 꼭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세요.

 

 

의료비 환급금

 

 

 

 

 

 

 

 

 

환급금조회 바로가기

 

 

 

의료비 환급금 조회방법

 

릐료비 환급금을 조회하기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홈페이지 접속 > 환급금 조회/신청 클릭 > 로그인(간편인증 또는 인증서)

 

국민건강보험 웹사이트

 

 

본인부담 상한제

본인부담 상한제는 본인이 낸 의료비가 정부가 정한 상한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금액만큼 환급 즉 돌려주는 지원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지출로 인한 가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상한금액 초과한 만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병원비 영수증의 급여치료비 환급되는 것이며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입원료, 추나요법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세요.

 

2023년 기준 소득분위별 본인부담 상한금액

소득분위 2023년 요양병원 입원일수 120일 초과
1분위 87만원 134만원
2~3분위 108만원 168만원
4~5분위 162만원 227만원
6~7분위 303만원 375만원
8분위 414만원 538만원
9분위 497만원 646만원
10분위 780만원 1,014만원

 

예) 본인의 소득기준이  소득분위 6~7분위에 해당하고,  2023년도 총 급여치료비 지출이 500만원 이었다면, 303만원을 제최하는 197만원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환급금 지급

국민건강공단은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급 신청 기간이 되면 개인에게 우편, 문자 등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현금입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세요.

 

의료비 환급금신청 바로가기

 

 

 

의료비환급금 전화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