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6년도부터는 전문대학교 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반영됩니다. 4년제 대학은 이미 학폭을 입시에 반영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제 전문대 입시에 있어서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입시에서 학생부 위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논술, 실기 및 실적 위주 등 모든 전형에서 학폭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반영 방식이나 기준은 각 대학이 자율로 정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사항에서 모든 대입 전형에서 학폭가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로 함으로써, 각 대학은 전형 특성을 고려해 학생부에 학폭 관련 기재 사항이 있는 경우 지원 자격을 아예 박탈 및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교대와 사범대 등은 이런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검정고시생에 대해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각 대학이 고등학교 학생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대입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퇴를 하는 등 수험생이 제도의 헛점을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학생부 마감일 이후 발생한 학폭사안을 반영할지 여부는 대학의 재량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거나 대입에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학별 입학전형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로 교육부는 설명합니다.
소송제기나 집행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더라도 학폭 조치사항은 조치 결정통보 즉시 기재되기 때문에 학생부를 통해 대입에 반영되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소송으로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이 대입전형 종료 후 뒤바뀌더라도 대입전형 결과에 반드시 소급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도 안내하고 있으니, 학폭사건에 연루 또는 관여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 교육부의 학폭 자체의 근절의지가 강력함을 학생들에게 경고하는 바입니다.
졸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학생부 학폭 조치사항이 삭제되기 때문에 대입에서 고3 수험생과 n수생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예상됩니다. 소년법상 보호 처분, 범죄 경력 역시 학폭 조치처럼 대입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는 만큼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각 대학은 이 사항들을 반영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24년 4월 말까지 각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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