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공 특례대출 혼인무관 최대5억까지
혼인하지 않고 아이낳아도 가능(연 1.6% ~ 3.3% 저금리 대출신청 가능)
7만가구 우선공급예정
출산가구 최대5억까지 특례대출
부부 개별청약 허용 1회 -> 2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신생아특공은 2년 이내에 임신과 출산을 증명하면 우선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억원까지 저금리로 구입자금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저출산대책으로써의 국토교통부의 주거지원방안입니다. 지난해 역대 최저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집걱정 없이 젊은층의 혼인과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며 내놓은 대책입니다.
7만가구 우선공급예정
자녀출산 시 공공주택은 물론 민간주택에도 파격적인 주택마련 기회를 제공합니다 연 7만가구 우선공급예정이라고 하니 2024년 3월 이후 나오는 소식을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 공공주택은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출산 시 공공분양(뉴:홈)주택을 특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H, SH 또는 주택공사나 지역공사에서 시행하는 국평(34평)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제도이나 이번에 혼인무관 신생아 자녀를 출산하는 개인 또는 예비부부들까지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신생아특공 지원조건
신생아특공 지원조건은 무주택자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이하이고 자산이 3.79억 이하여도 지원가능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 3인이하 | 4인 | 5인 | 6인 | 7인 |
150% | 9,764,178 | 11,433,084 | 12,060,738 | 13,052,459 | 14,044,179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솓득은 19세이상의 가구원 전체 세전소득의 합입니다. 소득은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자산이 3.79억 이하이나 여기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 그리고 보험금, 연금, 주식 등의 금융자산은 물론 자동차 및 기타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한 금액일지 여부는 세부내역이 추후 발표될 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금의 경우 기준일에 해약할 경우 받게 될 환급금 전액 기준이고, 연금은 총납입액 기준입니다. 이번 신생아 특공에서는 아직 확정적인 세부사항이 추후공지될 예정이라 기다려봐야하지만, 일반적인 특공에서는 전세금도 기타자산으로 본인의 자산에 포함되었던 점 기억해두세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거나 입주 전까지 출산증명이 가능하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입주자 공고날 기준 아기가 만2세 미만이라면 특공자격이 충족됩니다. 뉴:홈은 연3만호 수준 이상으로 공급이 될 예정이며 민간분양 역시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할 예정이고 세부계획은 추후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소득요건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이하로 소득이 낮은가구에 우선공급할 예정이고 연1만호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혼인하지 않고 아이낳아도 가능(연 1.6% ~ 3.3% 저금리 대출신청 가능) 출산가구 최대5억까지 신생아특례대출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의 신생아특례 주택구입자금대출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주택가격 요건은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이하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5억원까지 늘려줍니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예정)라면 이용 가능합니다. 미혼에는 6000만원, 신혼부부에는 70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소득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소득별로 책정이 되므로 1.6~3.3%까지 각각 책정되어 적용받고 특례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하고, 특례금리5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연장도 부여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부부합산 부부 개별청약 허용 1회 -> 2회
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통장보유기간을 합산하도록 허용하고, 혼인 시 청약기회도 더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2인이 각각 신청해 중복당첨이 될 경우 둘 다 무효처리 돼서 청약기회가 1회로 한정되었었으나 앞으로는 먼저 신청한 건에 대해 무효처리하지않기로 하여 청약기회가 2회허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계약, 입주, 재계약 때 미혼을 유지해야하는 조건이 있어 혼인을 가로막았던 규제가 되었으나, 앞으로는 입주 계약 후 혼인을 해도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다자녀기준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주택소유하였거나 청약당첨 이력이 있다하여도 본인이 청약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2024년 3월이후 분양되는 67개 단지에서 신생아특별공급 분양을 할 예정이라고 하니 임신이나 출산을 하는 무주택세대는 꼭 분양에 도전해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고 안정된 가정을 꾸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2024년에 구체적인 상세계획을 다시 확정발표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신 분들은 잊지말고 기다려보기로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