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는 영유아기 집중돌봄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의 현금지원정책입니다. 부모급여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9월에 태어난 유아는 올 12월까지는 올해 0세를 대상으로하는 부모급여 지급액인 70만원을 매달 받다가 내년 1~8월엔 월100만원을 받게되니 해당 가구에 속하신다면 알아보시고 가세요.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만 2살 미만 아동이 가정양육,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부모급여는 만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내년1월1일부터 만 0살 영아가 있는 가구에 월 100만원, 만 1살 유아가 있는 가구에 50만원씩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올해엔 0살과 1살을 둔 가구에 각각 월 70만원과 35만원을 지급받았으나 내년부터 부모급여가 인상지급되니 그 내용을 알아봅시다.
부모급여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0세와 만1세(2022.1.1. 이후 출생아 중 0~ 23개월까지) 아동을 직접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2세(24개월)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별도의 소득인정액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하 이 부분 참고하세요.
부모급여 지원내용
만0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2023년 현제 월 7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1월1일 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1세 아동을 가정 양육하는 경우 2023년 현재 월 3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50만원을 지급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0세와 만1세 모두 51만 4천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필요합니다.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지원받는 경우 신청자가 지원금액에 따라 부모급여나 종일제 아이돌봄지원 중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만 가능합니다.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예를들어 9월 1일 출산 후 10월 안에 신청하면 9월분부터 부모급여가 나오지만, 11월에 신쳥하면 9월과 10월분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아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보호자확인절차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를 비롯해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번에 신청할 수 있으니 이부분도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정부24 사이트로 들어가 부모급여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지원신청 가능하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 부모급여(현금)
아래 링크를 눌러 지원신청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지급시기
부모급여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 가능) 처리가 됩니다. 매월 수시로 지원신청 가능하며 늦지않게 신청해야 지원금을 2년동안 놓치지 않고 받으실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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