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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가입 해지 수령나이 납부액조회 조기수령

info-pops 2023. 9. 8. 12:57

국민연금 얼마씩들 내고 계신가요? 이렇게 매달 꼬박꼬박 납부되고 있는데 내가 나이들어 받을 때되면 이미 고갈되서 받지 못한다는 소문은 자주 들려오죠? 그런데도 국민연금 보험료가 또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조기수령과 가입, 해지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4대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로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적연금이자 사회보험제도 입니다. 가입자들로부터 정해진 요율의 보험료를 받아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소득이 중단된 사람들이 다양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에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보전을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자들을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특별법에 의해 연금이 적용되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한 만18세에서 60세까지 국내거주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국민연금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국민연금 홈페이지 이 세곳을 통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 국세증명ㆍ사업자등록ㆍ세금관련 신청/신고 > 일반신청/결과조회 > 일반세무서류 신청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조회발급서비스 > 증명서발급신청)

 

https://si4n.nhis.or.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si4n.nhis.or.kr

 

 

 

 

국민연금 홈페이지 (개인민원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nps.or.kr)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키보드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안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해킹 등 보안상의 이유로 키보드보안이 필요한

minwon.nps.or.kr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88년 첫 시행 당시에는 연금수령개시 연령이 만 60세였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상황과 인구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라 조정되어서 지금은 만 62세 생일이 지나면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
1961년생~1964년생 만 63세 생일 지나면 수령가능
1965년생 ~1968년생 만 64세 생일 지나면 수령가능
1969년생 ~ 이후출생자 전원 만 65세 생일 지나면 수령가능

 

 

국민연금 예상연금 수령액 계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의 예상연금 수령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모의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 및 납부액을 기초로 한 보다 정확한 수령예상연금액 확인은 전장인증을 하신 후에 예상연금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예상연금 계산을 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해보세요. 

 

만60세 이상은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한 최소 가입기간은 10년이고 최장 만 60세까지 납부한다는 가정 하에 계산됩니다!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nps.or.kr)

 

예상연금 모의계산 - 내연금

노령, 장애 유족연금 예상액을 인증없이 간편하게~ 노령, 유족, 장애연금 예상액을 인증과정 없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 가입이력을 기초로한 보다 정확한 예상연금액은 전자인증

csa.nps.or.kr

 

 

 

국민연금 조기수령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했다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인 경우 지급개시연령보다 5년 일찍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령예정금액에서 3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되고 1년마다 6%씩 지급률이 증가해 63세에 100%를 수령하게 됩니다. 

물가상승률이나 금리 등을 감안할 때 감액비율은 상당히 크게 느껴지므로 개인의 여러가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금개시 수령시기 연금 수령액 감액비율
5년 일찍 수령 - 30%
4년 일찍 수령 - 24%
3년 일찍 수령 - 18%
2년 일찍 수령 -12%
1년 일찍 수령 -6%

 

 

 

국민연금 가입 해지

 

국민연금 가입은 사업장과 개인일반가입자 두가지로 나눠져 있으며 이는 4가지 가입유형으로 세분화 되어있습니다.

(1)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로서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 가입자 (직장인)

(2)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프리랜서, 농업인, 자영업자와 같은 지역 가입자

(3)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또는 27세 미만 학생 등 의무가입에 해당되지 않지만 60세 이전 본인희망으로 자유롭게 임의가입한 자

(4) 60세 이상이 되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기 희망하는 가입자로 65세 이전에 신청한 임의 계속가입자

 

 

국민연금가입은 의무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해지가 가합니다.

(1) 60세 미만으로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한 경우

(2)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상태에서  60세가 된 경우 계속가입하지 않고 해지희망

(3) 사망

(4) 국정상실

(5) 해외 이민한 경우 

 

 

국민연금 미납시 불이익

사업장 직장가입자는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어 국민연금미납을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미납 및 연체가 발생되는 겨우가 간혹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95조, 국세징수법 24조에 따라 기한 초과 일로부터 30일까지는 1/1500 최대 2% ,  31일부터 1/6000씩 가산하여 최대 5%까지 연체금을 부과합니다. 

국민연금미납이 지속될 시 독촉장이 발송되고 재산 처분 또는 압류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